![](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20714/B20220714093915190.jpg)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통상 정책이 반영된 부서 명칭을 개편한다. 에너지전환이나 신남방·신북방 등의 용어는 사라지고, 소관업무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오늘(31일)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화)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번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정규정원으로 전환해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업 소관을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현재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산업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명칭변경) 에너지전환정책관→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에너지정책과, 신북방통상총괄과→통상협력총괄과, 신남방통상과→아주통상과,
▲ (정원증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업무 담당 4인의 정규정원 전환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소관변경) 재생에너지정책과→에너지효율과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