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前부사장 1심서 실형

입력 2022-08-30 18:26   수정 2022-08-30 18:26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56)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SK케미칼 측에서 해당 보고서의 원본을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본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소지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를 만나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자료를 고의로 숨기거나 폐기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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