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중소, 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중견기업인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현행 2억 원)까지 낮은 세율인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와이지-원은 IT기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 등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에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해 2021년부터는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여건 하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가업을 승계 받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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