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이의 제기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10년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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