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

입력 2022-08-31 18:41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키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씨 역시 배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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