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도 시행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 등 광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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