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2-09-01 12:14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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