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2일과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는데, 앞서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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