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중과 피했다…'11억→14억' 1주택 특별공제 불발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01 15:19   수정 2022-09-01 16:33



여야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하려던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날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가 불발돼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자먼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종부세를 낸 다음 사후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주 토요일부터 인쇄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납세자가 (특별공제) 시행을 고려해 스스로 계산해 12월 중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 상황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9월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것을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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