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을 가진 일본 기업 포켓몬(The Pokemon Company)이 해적판 게임을 운영하는 중국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선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중난문화(中南文化)는 지난달 31일 공시에서 포켓몬이 자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포켓몬은 이들 회사가 지난 2015년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만든 모바일 게임인 `주머니 요괴`를 애플 앱스토어와 여러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 올려 영업해 5억 위안(9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포켓몬은 피고 회사들이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중국의 대형 소셜미디어에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게임과 영상물 등 외국 콘텐츠의 진입 규제가 심한 중국에서는 그간 증시 상장사들조차 공공연한 해적판 장사를 벌여왔다.
공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중난문화는 지난 2015년 `주머니 요괴`를 출시하고 1년 사이에 3억 위안(약 588억원)을 벌었다.
중국은 공산당이 게임 산업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유해 산업으로 보고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펴고 있고, 국민 사상 통제 관점에서 특히 외국산 게임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더 강화했다.
포켓몬 콘텐츠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민감한 지리정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게임인 `포켓몬 고`가 금지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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