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명…단체실손 중지제도 도입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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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개인실손보험과 회사 등에서 자동 가입되는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단체실손보험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2022년 3월말 현재 약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127만 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이밪는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달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로 분석됐다.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회사 등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단체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에도 보상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사들이 나눠 보상하는 비례보상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인 법인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 단체간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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