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하듯 '증권형 토큰' 거래…금융당국, 제도정비 초안 공개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9-06 17:30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


금융당국이 연내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고 관련 규제 정비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ST, Security Token)이란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투자성 토큰이다.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유통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성 여부를 따져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은 증권형 토큰에 공모규제 등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정비 주제발표에서 기존 증권 발행과 유통 방식을 활용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흡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 맞춤형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조각 투자 등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권리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이러한 장점과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예탁결제원 등록 심사를 거쳐 발행인이나 계좌관리기관의 토큰 생성 후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탁원은 생성된 증권형 토큰의 법적 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유령주식 여부를 검증하고 총량을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유통 단계에서는 한국거래소에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 개설해 장내시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증권거래 핵심 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와 매매체결, 시장감시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시장 성숙 여부를 따져 장외 시장 거래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으로 거래 안전성을 담보하고, 예탁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전자증권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제도 정비방향을 정리한 김갑래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우선 국내 신뢰성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 STO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시험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최정철 한국예탈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이정수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질과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가상자산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같은 보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가상자산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인 셈"이라며 "토큰 형태의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려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체 패널로 참여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김도현 경영혁신본부장은 "미국의 주식 거래 시장을 보면 전통 거래소 비중이 43%, ATS(대체거래소)가 28%, OTC가 2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게도 ATS개념의 직접적인 토큰 거래소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새롭게 열리는 증권형 토큰 시장에서 한국형 초대형 IB의 사업 역량 축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증권형 토큰 발행·규율 체계정비는 증권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큰 형태 가운데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가려 발행·유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영 과장은 "무엇보다 다양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재산 보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따져 계좌관리 기관 등에서 자본시장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분산원장으로 발행하더라도 공공성을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분산원장이라는 것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을 쓰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공적인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업권의 요구에 대해 "KRX가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ATS를 통해서 경쟁을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고,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형성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형 토큰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등 법령은 내년 개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 거래 시장 기반을 확대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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