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이후 13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50대가 검찰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씨는 1988년 사업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A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고,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돼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A씨를 그대로 두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게 뻔하다고 판단,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다.
그러고는 그를 약식기소하면서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씨가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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