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시점' 살펴보세요…"만기일 더 유리"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9-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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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신용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던 A씨는 대출 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된 3.0% 금리가 만기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은행이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할 때 변경 금리를 연장실행일이 아닌 만기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만기일에 앞서 연장실행일을 기점으로 금리를 변경하면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더 빨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상승기, 대출연장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출을 연장할 땐 변경 금리가 적용하는 일자가 대출연장 실행일인지 만기일인지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금리 상승기엔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변경 금리를 적용하면 불리하다.
은행 가운데 연장 시점부터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곳이라면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게 유리하다.
특히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엔 온라인상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창구에서 연장할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고, 두 기준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은행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연장시 은행별 변경금리 기준 시점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대면과 비대면에서 모두 만기일이 기준이다.
제주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광주은행은 대면 채널에선 대출연장 실행일, 비대면 채널에선 만기일이 기준이다.
경남은행은 대면 채널에선 만기일, 비대면 채널에선 대출연장 실행일에 금리를 변경한다.
대구은행은 대면 채널에선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 중이고, 비대면 채널에선 만기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케이뱅크는 두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 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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