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의료기기 전문기업 한스바이오메드의 주력이었던 실리콘 유방인 `벨라젤` 외 일부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가 확정됐다.
다만 한스바이오메드는 현재 판매중인 품목에 대한 재고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만큼, 오히려 이번 결정이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한스바이오메드는 공시를 통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확정으로 생산중단된 품목에 대한 매출 규모는 6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0.24%에 해당한다.
앞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으로 지난 2020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매출 292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일부 9개 품목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지급했고, 벨라젤 등 그 외 품목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스바이오메드는 제품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한스바이오메드는 당장 매출에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를 목표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를 충분히 한 상태로, 제조정지 기간의 해당제품의 매출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오히려 이번 결정이 벨라젤의 판매중지 사태의 마지막 단계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최종 결정이 벨라젤 사태의 마지막 단계로,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로 보고 있다"라며 "내년 3월 정도엔 벨라젤의 제조가 가능하고, 판매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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