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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