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례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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