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월 이용권을 하루짜리로 쪼개 판매한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13일 "내용 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넷플릭스 일일 판매권 판매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발송은 지난달 말께 이뤄졌다.
페이센스는 여러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로, 넷플릭스 외에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의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티빙, 웨이브, 왓챠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자 최근 국내 OTT 3사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페이센스는 그 이후에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OTT의 하루짜리 이용권 판매는 계속했다. 현재 넷플릭스 1일권은 600원, 디즈니+는 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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