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 적발된 A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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