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분위기

입력 2022-09-19 07:03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3억원)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1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3억원 상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100→60%)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이달 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담은 조특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마저 관철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부분에만 합의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종부세 특별공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 것을 제외하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11억원에서 올해 14억원, 내년 12억원으로 매년 조정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특별공제를 올해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도 보이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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