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의 누나가 22일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씨 등의 엄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 A씨는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동생을 보내고 (이씨를) 만난 건 구속 심사 때가 처음"이라며 "부디 (이씨를) 엄히 처벌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생전에 동생 윤씨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윤씨는 수영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며 "옷방에 있는 옷 중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생의 수영 실력과 관련해 "전혀 하지 못했고 (사망 이후에)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관령 계곡에 갔을 때도 물을 무서워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장례식 당시 이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담배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주변에서 들었다"며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 저희와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가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운 보험설계사 B씨도 이날 재판에 나와 윤씨의 사망 이후 이씨에게 가해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게 됐다"며 "외국에 놀러 가서 사망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B씨는 이씨가 2018년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4건(총 보험금 규모 8억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다.
B씨는 이들 계약 4건 가운데 2건은 사망 보장만을 위한 계약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한 "원래 보험료는 60만∼70만원 정도인데 만기일을 앞당겨 보험료를 30만원으로 낮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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