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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