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만 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가운데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이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주)한빛자산관리대부로 7년간 총 1,052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산와대부(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엠메이드대부(주), 예스자산대부(주), ㈜리드코프, ㈜태강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등 9개사가 채권추심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7년간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건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를하게 된 채무자들인데 이들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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