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말까지…담보비율 의무 면제도 연장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9-23 17:17   수정 2022-09-23 17:32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와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주식·채권 시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취득 수량 한도를 취득신고 주식 전체로 완화한 방안은 3개월 연장된다.

또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을 유지의무도 같은 기간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뒤 전 세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국 지수의 8월말 대비 변동폭은 미국 S&P500 지수 -5%, 유로스톡스 -2.6%, 일본 닛케이225 -3.3% 등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7.4%로 주요국 대비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 대비 1,188.8원에서 7월말 1,299.1원, 8월말 1,337.6원에 이어 이달 1,409.3원으로 올해들어 18.5% 통화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한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말 1.798%에서 이달 들어 4.199%까지 뛰었고, 미국채 2년물은 같은기간 0.726%에서 4.122%로 치솟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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