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자정께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9시간 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나온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24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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