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 안정성 위협하는 가지급금
법인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에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6억 원이 있다면, 3억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 5%인 경우)인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11%일 때는 316만 원, 22%일 때는 633만 원이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W 사의 박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 이자비용으로 연 5천만 원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을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 즉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누적된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1억 원을 찾아갔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면 상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산 처분,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될 수 있는 등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20928/B20220928104955160.jpg)
[글 작성]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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