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당하려면…"동의없이 미납조세 알아보세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9-28 14:26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임차 희망인이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사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지 않으면 열람이 어려워 제도 활동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국세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될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에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 일자보다 늦더라도 경, 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했다.

이외에 주택 임차 중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개선 사항이 담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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