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90일 이상 공매도 보고하라"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9-29 09:25  

지난 7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후속조치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


전세계 금융시장이 긴축 여파로 큰 변동성을 기록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정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변경 예고를 통해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하는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지난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90일이 경과하는 때에 금융감독원장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하도록 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일부 투자자들의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시장 변동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나라는 없다. 대만 금융당국은 주식과 환율이 크게 하락하자 자본유출이 이어질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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