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하고 숨기고"…코인 '돈세탁' 예의주시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9-29 19:04   수정 2022-09-29 19:04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법·부당행위 조사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 제한"
    당국 "거래소, 가상자산 투자자 정보 확인 부적정"
    <앵커>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소유주를 숨기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불공정거래와 자금세탁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지원하는 A코인.

    그런데 해당 사업자는 A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특수관계인 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특수관계를 이용하면 불공정 거래 소위 `짬짜미`를 하거나,

    코인 가치를 부풀리는 `뻥튀기` 상장으로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발행재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등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부터 계열 회사 임직원들까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더욱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김영준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사무관 :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바른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당국은 또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개인과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살펴보지 않거나, 관련 의심 거래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보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증권사 등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늘고 있고, 코인 수 역시 증가 추세라 갈수록 사각지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국은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등을 거쳐 수상한 외화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현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반기 별로 부당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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