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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석유제품 부가가치세를 50%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재정부가 오는 11월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특별소비세 50%, 석유제품 부가가치세 20% 혹은 5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는 "국제유가가 예기치 않게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휘발유에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경세, 수입관세 등이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 10%, 환경세는 연말까지 75% 감면된다.
베트남 재정부는 석유제퓸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11월부터 6개월간 추가 감면할 경우 세수는 7조4200억 동(VND)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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