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4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샀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삼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이어가다가 범행 대상을 B씨의 여동생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실형을 비롯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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