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입력 2022-09-30 12:03  


6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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