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전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원∼40만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한 12명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가 당한 해킹 공격은 `기본적 보호조치`만 해놨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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