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빗나간 날씨 예보로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가 결항 또는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2018~2021년)간 2천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티웨이 등 국내 7대 항공사이며, 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은 총 1천890건, 회항은 319건이었다.
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 또는 회항이 하루 평균 1.5회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 결항 건수는 2018년 652건, 2019년 762건, 2020년 183건, 지난해 293건이었고, 회항 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92건, 2020년 33건, 지난해 43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 결항·회항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행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항공사별 결항·회항은 진에어가 505편, 피해 승객 8만2천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대한항공 499편(6만4천150명) ▲ 티웨이항공 424편(6만4천24명) ▲ 아시아나항공 391편(피해 승객 산출 불가) ▲ 에어부산 247편(3만9천965명) ▲ 제주항공 126편(피해 승객 산출 불가) ▲ 에어서울 17편(2천272명) 순이었다.
피해 승객 선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5대 항공사의 피해 승객은 25만3천여명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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