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유상판매한 뒤에 뒤늦게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천만 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뜻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이 대상이다.
황 의원 측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 서비스를 사전고지 없이 운영하다 논란이 일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은 지난 4년간 토스에 보험상담을 신청하고, 이름·생년월일·보험연령·성별·보험가입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드 매출 290억2천만 원도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토스 보험사업의 총 매출 규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약관에 넣은 것도 이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객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계 내 이용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안심번호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고객이 더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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