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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