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자 평균 2092만원 벌어
지난해 해외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14만 명으로 1인당 양도세는 평균 368만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30일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 9,909명으로 1년 전인 2019년의 3만 3,779명의 4.1배 증가했다. 이들 서학개미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총 2조 9,264억원으로 1년 전 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다만, 양도 차익을 신고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전년(2375만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한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368만원으로 총 5천억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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