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 수를 줄이기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말까지 분쟁보유건수를 2,000건으로, 지난 8월말 대비 6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7,221건이었던 생명·손해보험 분쟁 접수건수는 올해 1~8월 5,090건으로 줄었지만,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이 기간 3,288건에서 4,748건으로 증가했다.
분쟁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적체가 심화되면서 처리기간도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처리 인력 충원없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먼저 분쟁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동일하고 유사한 분쟁을 집중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사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됐다면, 앞으로는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도화된 사건을 심도있게 처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체건 해소를 위한 집중심리제도 상시 운영한다. 또한 기존 분쟁조정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해 표준회신문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절차 단계별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즉시 시행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는 6일 주요 생손보사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관련 보험업계 파트너십 미팅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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