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조례개정 추진

입력 2022-10-05 11:33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김포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재산세의 40%를 감면해주는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 소유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면받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작년 기준 7천100여 명이다.

구는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감면율과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며 6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밖에도 구는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 피해를 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구세 감면 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보상 문제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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