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숙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택시 기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들과 새벽께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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