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2-10-05 20:15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상향평가한 후 조기에 상환받은 점을 배임으로 몰아갔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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