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셀프 처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10만 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 출생 연도가 동일한 사례가 약 10만5천 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약 356만 정이나 됐다.
이렇게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9년 8천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약 7천800여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2020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42곳을 점검해 24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중 8 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점검 사례에서 한 의사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얻겠다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5천357여 정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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