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투자자문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허용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득세법과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일임·자문계약을 연계한 연금저축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투자상품으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에도 일반 개인이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쉽지않다고 보고 가입자들의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전문가의 일임이나 자문을 받은 경우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금융위는 공모상장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능한 펀드의 범위에서 공모리츠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히한 것이다.
공모리츠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장점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상품으로 그동안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는 늘어왔으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자금 운용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준비를 마친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를 시작하고, 일임·자문 서비스를 연계한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상품이 출시 과정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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