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계획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27) 씨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29) 씨가 2021년 10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약 한 달간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B씨가 주거하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내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급기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등 훼손한 뒤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회를 엿보던 2021년 12월 초순경 B씨 주거지를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살인 방법을 검색,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에 집까지 마련해 그곳에 범행도구를 비치한 채 수시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CCTV를 손괴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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