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중인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그다음 날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가에선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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