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정부에 소송…"'모든 담배 유해'는 잘못된 사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0-13 16:0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상대로 손배소 등 제기
전자담배(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계 없음)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통해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당시 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이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복지부가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도 문제시 삼았다.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란 방식"이었면서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비교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연초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의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일반 담배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1/20, 아세트알데히드는 1/500 수준이었다.

총연합회는 "이처럼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모든 담배는 똑같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만큼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환 총연합회 부회장은 "생업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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