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현대차 허위 비방…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2-10-14 11:21  

형사처분 이어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현대자동차를 허위 비방한 유튜브 채널과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가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사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은 공동하여 현대차에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토포스트`는 2020년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 직원이 아니고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근로자라는 점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토포스트와 김씨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역시 유사한 혐의로 올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오토포스트를 떠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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