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통합상가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15일 총회에서 합의를 거쳐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 186일 만이다.
앞서 통합상가위원회는 둔촌주공 아파트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조합 설립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 상가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해왔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재건축 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상가 재건축과 비용 분담, 설계, 분양 등은 상가 조합원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1만2천가구 이상이 건축되고 조합원도 6천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사업 부분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경우 그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도 10월28일 도래해 자칫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중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및 관련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공익성이 채권자 상가위원회 및 그 소속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해 상가 분쟁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걸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속히 공사를 재개해 서울 공급난 해소에 일조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기존 5,930가구가 총 1만2,032가구로 탈바꿈하고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약 4,8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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