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만난 여중생 등을 협박한 혐의(강요·강요미수)로 20대 남성 A(2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께부터 두 달간 아산 일대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내가 아는 조폭에게 해코지하라고 시키겠다`, `너희 학교 선배와 친한데 학교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 등의 겁을 주고 자해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중생·여고생 등 신분으로 SNS 허위계정을 다수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 단체 채팅방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조폭 계정`을 만들어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일진`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겁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회초리로 본인의 종아리를 때려라`를 요구하며 자해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살 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자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학생 수만 최소 40명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뜯어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보다는 학생들을 조종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낀 것 같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따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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