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상가 화장실 흉기강도 50대 구속

입력 2022-10-17 20:35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유모(51)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1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내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손을 다쳤다.

유씨는 범행 이튿날 낮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에 쓰인 사채 5천만원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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